법령법령2023.12.0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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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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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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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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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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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