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직자 대상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무료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재직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참여 가능☞ 100%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재 무료 제공, 중식비, AI 과정 ChatGPT Plus 1개월 구독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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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대상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무료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재직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참여 가능☞ 100%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재 무료 제공, 중식비, AI 과정 ChatGPT Plus 1개월 구독료 등 지원
고용노동부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품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 기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분야 : 상품특화형, 문제해결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상품개발ㆍ유통 전문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고용노동부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고용노동부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충북소재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1년간 기업지원금 지원(월 60만원x12개월
고용노동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외 전 지역☞ (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기업간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모하고자「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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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권역별 핵심산업 신규입직자 정착 지원」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북도 권역별 핵심산업 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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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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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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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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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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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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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영동권(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평창, 정선) 소재 관광기업체 간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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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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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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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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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