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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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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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외 전 지역☞ (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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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충북소재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 보은군, 괴산군☞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시 1년간 기업지원금 지원(월 60만원x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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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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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청년과 기업 담당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채용 예정 인원이 있는 기업- 고용장려금 및 지원사업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청년 채용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기업-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싶은 기업☞ 방문컨설팅 지원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 기업 인건비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②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③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인건 부담 없이 청년 인턴 운영이 가능한 일경험 지원사업④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일경험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경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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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기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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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 응답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우수 인재 확보 및 인건비(프로젝트형 4주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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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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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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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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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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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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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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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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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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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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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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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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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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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