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