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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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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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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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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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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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대재해의 범위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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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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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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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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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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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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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 방법ㆍ절차 등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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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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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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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 ...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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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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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등기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사항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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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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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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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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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의 수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 같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