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12.17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ㆍ기업탐방형)고용노동부
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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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