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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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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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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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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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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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