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광기업체의 소재지 외 영동권 내 타 시군 소재 관광자원 간 연계, 신규 협업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팸투어, 홍보콘텐츠 제작, 통합 브랜드 네이밍, 제품 제작 등)- 기업당 지원금 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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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체의 소재지 외 영동권 내 타 시군 소재 관광자원 간 연계, 신규 협업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팸투어, 홍보콘텐츠 제작, 통합 브랜드 네이밍, 제품 제작 등)- 기업당 지원금 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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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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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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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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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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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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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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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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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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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