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9.2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고용노동부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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