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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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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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특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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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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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청년 채용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기업-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싶은 기업☞ 방문컨설팅 지원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②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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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기업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최대 3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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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 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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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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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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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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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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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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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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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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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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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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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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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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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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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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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