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AI 맞춤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전문 AI 훈련 코치 전담 매칭, 맞춤 로드맵 설계, 지속적인 기술 자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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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AI 맞춤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전문 AI 훈련 코치 전담 매칭, 맞춤 로드맵 설계, 지속적인 기술 자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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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기업- 채용을 희망하나 적합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 기업 채용요건에 맞는 맞춤형 구직자 매칭 및 인재 알선 서비스 제공,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정보 홍보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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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DX,ESG 1day 교육, 통합미디어 홍보지원, 산업전환 세미나 초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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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SW 개발 인재 채용 계획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재 DB,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SW 전문가 활동비, 기업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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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 기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분야 : 상품특화형, 문제해결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상품개발ㆍ유통 전문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5회 이상)- 상품 고급화를 위한 스타상품 개발 지원- 유관기관 연계 프로모션(자원연계ㆍ판촉행사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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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직무수행 과정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 ㈜중소기업키움센터에서 참여청년 모집ㆍ추천부터 면접 및 매칭, 협약, 출결관리, 모니터링, 지원금 관련 행정업무까지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실제 직무 기반의 일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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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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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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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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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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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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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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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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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비의 보조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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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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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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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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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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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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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