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16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