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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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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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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특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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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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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담당자가 유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터혁신이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회원사※ 피보험자 20인 이상, 참여제한조건 확인 必☞ 기업 진단, 자문 컨설팅, 전문 컨설팅, 심화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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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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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산업ㆍ일자리전환 컨설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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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상담 분야 및 수준, 상담 방식 등을 사전 조사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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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직무체계, 평가체계, 공정채용, 장년친화 등 컨설팅 지원- 개선과제는 기업별 최대 2개 진행 가능하며, 특화 개선과제 포함 시 3개까지 진행 가능※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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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설계, 이행지원 등 자율적 혁신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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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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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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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차등화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기업이 SVI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교육)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을 희망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 (컨설팅)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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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현황과 채용예정에 맞춤 지원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문컨설팅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기업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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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AI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AI 맞춤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전문 AI 훈련 코치 전담 매칭, 맞춤 로드맵 설계, 지속적인 기술 자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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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AI도입을 위한 기업 맞춤형 훈련 로드맵 수립, 문제해결형(PBL) AI+ 직무 훈련과정 개발 및 AI역량 수준별 훈련 지원-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컨설팅 이후 AI+직무훈련 진행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610만원 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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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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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인증 신청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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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ㆍ도입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단,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에는 20인 미만도 가능)☞ 컨설팅 비용 100% , 기업당 최대 783만원, 실무 중심 AI 프로젝트 교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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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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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분야 : 상품특화형, 문제해결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상품개발ㆍ유통 전문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5회 이상)- 상품 고급화를 위한 스타상품 개발 지원- 유관기관 연계 프로모션(자원연계ㆍ판촉행사 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