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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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고용노동부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 ...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