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