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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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