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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