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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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