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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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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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전ㆍ후방 기업 중 경북 내 기업과 납품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일터개선 지원(과제당 30,000천원)- 산업현장의 안전 및 위험성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미비시설 개선 지원- 채용약정형(과제당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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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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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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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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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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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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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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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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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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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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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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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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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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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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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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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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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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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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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