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07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