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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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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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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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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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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적합직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 참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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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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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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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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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ㆍ개선 희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