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