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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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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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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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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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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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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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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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