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ㆍ개선 희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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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ㆍ개선 희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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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 설계, 이행지원 등 자율적 혁신 활동 촉진 지원- 근로자 참여 촉진을 위해 100인 미만 기업에 120만원 한도 활동비 지원(전문ㆍ심화컨설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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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AI 맞춤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전문 AI 훈련 코치 전담 매칭, 맞춤 로드맵 설계, 지속적인 기술 자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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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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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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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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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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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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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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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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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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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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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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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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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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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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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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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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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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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