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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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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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산업ㆍ일자리전환 컨설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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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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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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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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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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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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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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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영동권(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평창, 정선) 소재 관광기업체 간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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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마련을 위하여「부ㆍ울ㆍ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업종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상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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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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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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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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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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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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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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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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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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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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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