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ㆍ개선 희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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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ㆍ개선 희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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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알선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 일시적인 인력 공백으로 단기 또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기업- 채용을 희망하나 적합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 기업 채용요건에 ... 맞는 맞춤형 구직자 매칭 및 인재 알선 서비스 제공,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정보 홍보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원 지원- (신설)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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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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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짐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본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 맞춤형 장애인 직무개발을 희망하거나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희망하는 기업☞ 기업ㆍ기관별 맞춤형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교육자료 ... 장애인 고용지원 도구 제공 - 공단 관할 지사와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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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품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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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에 맞춤 지원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문컨설팅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에도 지원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청년과 기업 담당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채용 예정 인원이 있는 기업- 고용장려금 및 지원사업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청년 채용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 기업-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싶은 기업☞ 방문컨설팅 지원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②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③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인건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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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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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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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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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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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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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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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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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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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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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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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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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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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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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