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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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고용노동부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