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6.09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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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