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건34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ㆍ마이스업종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ㆍ복리후생 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