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12.17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ㆍ기업탐방형)고용노동부
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법령법령2025.12.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법령2025.12.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령법령2025.10.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고용노동부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법령법령2025.12.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
공지지원사업2025.12.17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법령법령2025.12.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법령법령2025.10.0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법령법령2025.12.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법령법령2025.10.0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9.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04.08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