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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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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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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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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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 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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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사회적기업의 상품 판매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추석 사회적기업 상품 기획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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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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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지원과 유통채널 입점 역량강화를 위한 「스토어 36.5 도매 할인 공급 프로모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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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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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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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품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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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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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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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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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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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부담, 인재발굴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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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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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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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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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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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