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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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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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입을 위한 기업 맞춤형 훈련 로드맵 수립, 문제해결형(PBL) AI+ 직무 훈련과정 개발 및 AI역량 수준별 훈련 지원-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컨설팅 이후 AI+직무훈련 진행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610만원 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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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정선) 소재 관광기업체 간의 연계를 통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강원 영동권 관광 가치이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관광ㆍ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고성, 양양)☞ 지원사업을 신청한 관광기업체의 소재지 외 영동권 내 타 시군 소재 관광자원 간 연계, 신규 협업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팸투어, 홍보콘텐츠 제작, 통합 브랜드 네이밍, 제품 제작 등)- 기업당 지원금 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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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ㆍ도입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단,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에는 20인 미만도 가능)☞ 컨설팅 비용 100% , 기업당 최대 783만원, 실무 중심 AI 프로젝트 교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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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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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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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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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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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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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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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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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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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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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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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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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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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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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는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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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