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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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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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특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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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4~'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선정 공고,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홍보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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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요건에 맞는 맞춤형 구직자 매칭 및 인재 알선 서비스 제공,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정보 홍보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원 지원- (신설)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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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DX,ESG 1day 교육, 통합미디어 홍보지원, 산업전환 세미나 초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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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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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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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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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분석, 개선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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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직무체계, 평가체계, 공정채용, 장년친화 등 컨설팅 지원- 개선과제는 기업별 최대 2개 진행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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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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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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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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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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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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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신청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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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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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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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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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