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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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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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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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 설치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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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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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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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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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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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분야별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앞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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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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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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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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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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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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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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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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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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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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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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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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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