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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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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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목적으로「강원 영동권 관광 가치이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관광ㆍ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사업지역 : 영동권 8개 시ㆍ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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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기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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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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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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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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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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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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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영ㆍ사무 / 광고ㆍ마케팅 / IT 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명당, 총 40만원(5만원 × 8주)※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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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무료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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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ㆍ마이스업종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ㆍ복리후생 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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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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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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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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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인증 신청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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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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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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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도입 훈련 프로그램,「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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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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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