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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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자세한 지원내용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