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5.18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비의 보조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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