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벤처ㆍ스타트업) 사업은 참여기업과 함께 교육과정 수립하고 채용 연계까지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 SW 개발 인재 채용 계획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 맞춤형 ... 디지털 인재 DB,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SW 전문가 활동비, 기업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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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스타트업) 사업은 참여기업과 함께 교육과정 수립하고 채용 연계까지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 SW 개발 인재 채용 계획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 맞춤형 ... 디지털 인재 DB,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SW 전문가 활동비, 기업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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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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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위하여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단, 벤처기업, Inno-Biz, Main-Biz,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 참여 가능☞ 총 8주 기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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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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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참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구글폼 응답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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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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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추천 등 제2조(위원의 추천 등)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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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에 함께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기업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청년의 직무수행 과정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 ㈜중소기업키움센터에서 ...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다만,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기업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멘토 지원금 최대 3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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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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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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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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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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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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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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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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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위원의 수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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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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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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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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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