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