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품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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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품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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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특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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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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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직장문화, 직무역량, 직무체계, 평가체계, 공정채용, 장년친화 등 컨설팅 지원- 개선과제는 기업별 최대 2개 진행 가능하며, 특화 개선과제 포함 시 3개까지 진행 가능※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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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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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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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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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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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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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