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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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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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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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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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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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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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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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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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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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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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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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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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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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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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동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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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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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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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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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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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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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