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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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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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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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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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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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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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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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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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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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적응훈련 실시자 등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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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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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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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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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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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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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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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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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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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추천 등 제2조(위원의 추천 등)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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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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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