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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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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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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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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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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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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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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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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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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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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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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