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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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고용노동부
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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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