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상담 분야 및 수준, 상담 방식 등을 사전 조사하여 1:1 맞춤형 컨설팅(공공조달, 민간위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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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상담 분야 및 수준, 상담 방식 등을 사전 조사하여 1:1 맞춤형 컨설팅(공공조달, 민간위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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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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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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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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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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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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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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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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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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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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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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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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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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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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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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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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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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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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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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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DX,ESG 1day 교육, 통합미디어 홍보지원, 산업전환 세미나 초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