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 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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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 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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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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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신청기준 6개월 ...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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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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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관광ㆍ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사업지역 : 영동권 8개 시ㆍ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지원사업을 신청한 관광기업체의 소재지 외 영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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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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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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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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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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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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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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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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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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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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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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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 업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산업전환 직면기업, AI도입, 공정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기업 등 (20인 이상 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최적화 매칭, DX,ESG 1day 교육, 통합미디어 홍보지원, 산업전환 세미나 초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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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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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지원과 유통채널 입점 역량강화를 위한 「스토어 36.5 도매 할인 공급 프로모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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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영ㆍ사무 / 광고ㆍ마케팅 / IT 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명당, 총 40만원(5만원 × 8주)※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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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무료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