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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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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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AI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AI 맞춤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전문 AI 훈련 ... 코치 전담 매칭, 맞춤 로드맵 설계, 지속적인 기술 자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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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교육자료 등 장애인 고용지원 도구 제공 - 공단 관할 지사와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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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기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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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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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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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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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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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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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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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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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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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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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축척된 노하우로 실직적인 혁신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진단 : 기초진단, 심층진단- 컨설팅 : 자문컨설팅, 전문컨설팅(특화), 심화컨설팅(특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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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 안전 ...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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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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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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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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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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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