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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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
고용노동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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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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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