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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