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7
[대구ㆍ경북]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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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